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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보고 실적 급감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보고 실적 급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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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51건에서 지난해 24건 그쳐
이애주 "의료기관 보고의무 소홀"

일선 의료기관들이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51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007년 24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키 위해 전국 126개 응급의료기관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출혈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등에 대해 일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신고 건수 감소는 실제 환자 수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사업 초반에 성실하게 보고하던 의료기관들이 갈수록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고 의무 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월 22만원 경비지원으로는 효과적으로 신고를 독려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참여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 점수 반영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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