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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품=잘못' 도식은 무지의 소치

'금기약품=잘못' 도식은 무지의 소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10.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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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건강·생명 고려한 전문가적 판단"
전철수 부회장, "한건주의식 지적에 신뢰만 손상"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에게 처방이 금기되거나 위험이 확실한 의약품을 한해 1만 5천건이나 처방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지적에 대한의사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일반인들에게 병용금기·임신중 사용금기 등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처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애주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2005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동안 분만으로 진료받은 33만 7332명에 사용한 모든 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FDA의 약제 태아 위험도 분류 기준(FDA pregnancy category)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D등급)'이 1만 1156건, '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X등급)'이 3607건 처방됐다고 밝혔다.

D등급과 X등급을 합쳤을 때 산모에 대해 처방된 연간 전체 처방건의 약 1.7%인 1만4763건에 달한다.

전철수 의협 부회장은 9일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한건주의를 목표으로 의사의 처방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무지의 소치이며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X등급으로 분류된 약제들은 대부분 불임 치료제로 치료 중 임신이 돼 통계에 잡힌 것이며 D등급으로 분류된 약제 역시 만성질병이 악화돼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전문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반박 근거다.

D등급 약제는 갑상선치료제와 고혈압약·유산방지약·항전간제 등이었다. 또 "처방 금기 의약품을 처방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성과 약효를 전문가적 지식으로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말로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임신 중 금기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가 없어 문제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식약청 허가사항으로도 임신 중 사용과 처방이 금기된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신 중 처방 금기 의약품 뿐 아니라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것 역시 한해 전체 처방 건수 10억건 중 1만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 아래 처방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부회장은 "의약품 사용평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의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자료의 발표는 보다 명확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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