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응급실 소란 피운 50대 징역 6월 선고
의사가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며 귀가를 권유한데 격분해 병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된 B씨(49)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2시 10분경 119 구급차량에 후송돼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당직의사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며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자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다 딸 수 있다"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집어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시가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상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면서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건물 경비실의 전화기 등 집기를 파괴한 혐의(재물손괴)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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