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규제완화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제주도에 설립될 외국 의료기관은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협의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외국 의료기관이 사용할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선 수입허가 기준 및 절차가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제정된 이래, 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달 안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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