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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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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능병원·상급종합병원 도입근거 마련
지난6월 의협 대부분 반대 의견…입법과정 반대 거셀듯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특수기능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도입의 근거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기준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특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기준은 100병상 이상·7개 이상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조정됐으며, 도시지역의 전문병원제도와 농어촌지역의 지역거점병원제도 등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룰 마련했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가운데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접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는 대리처방 수령의 근거를 마련(50% 수가 인정)하고 있으면서 의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개정취지에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 현재 약 650억여원인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현재 복수면허자는 모두 181명으로 의사면허 취득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각각 94명과 87명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한의과의 협진을 허용했으며,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해 고지 또는 게시하도로 하고 이를 초과한 징수를 금지했다.

한편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등)과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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