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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총괄한다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총괄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0.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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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DB 구축 등 수행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된 의약품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의약품 유통정보 DB 구축·운영, 의약품표준코드 부여 등 의약품바코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해야 하며,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부터 제품정보 보고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또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비영리법인 등의 학술ㆍ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금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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