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구축 취지와 목적 감안할 때 유료화는 부당"
'응급상황엔 언제나 1339'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 1339가 공중전화 긴급통화나 수신자부담전화로는 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1339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특수번호)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에 해당해 응급상담전화임에도 전기통신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구축된 1339는 1980년대 말 명절 연휴기간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대구와 부산에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91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 의원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구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현재의 특수번호체계에 따른 유료화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339는 2006년 복지부·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전혀 알지 못한다'가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1339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