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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지역 11개기관 분업 예외지역 해지 권고

6개지역 11개기관 분업 예외지역 해지 권고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9.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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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9월 실태조사 실시..."오남용 우려"

보건복지가족부는 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의 약국 40곳·의료기관 20곳·보건지소 1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예외지역 지정 해지를 권고했다.

이들 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와 약국간의 거리가 가깝고 인근 대도시 주민까지 전문의약품 구입을 위한 방문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공항·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역주민 이용율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우려돼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의해 예외지역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사전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의약품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약품명·일수·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휴게소·공항·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10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곳에서 2008년 5월 902곳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매년 지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지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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