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차 심사 결과에서 증빙자료미비·이중청구 등의 혐의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 중 재심 과정에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했거나 단순한 사무착오 등이 인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재심 결과 `무혐의' 또는 `경고' 처분으로 경감된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의협신보에 명단을 게재하는 것은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자율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심사를 통한 자체징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무혐의(9명) 백선경(면허번호 52371) 이관철(26893) 최태룡(39008) 김태곤(11849) 류대창(37931) 박준제(53845) 노양수(27457) 윤지열(24532) 유소미(36369) ◇경고(1명) 최용삼(18764 ※1차 심사결과 1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받음).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