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결…29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의사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은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9명의 첫 의전원 졸업생들이 불이익 없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22일 의전원생 국시 자격의 입법 미비 사태를 하루 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한나라당도 24일 이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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