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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119구급차 동승

응급의학과 전공의 119구급차 동승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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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방방재청...'119구급대 파견 시범사업'
10월 6일~11월 28일, 5개 시도 11개 소방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10월 6일~11월 28일 8주간에 걸쳐 '응급의학과 전공의 119구급대 파견 시범사업'을 5개 시도·11개 소방서에서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선택실습의 하나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한 23명의 전공의를, 서울(양천 영등포)·대구(서부 중부)·광주(서부 동부)·경기(안양 부천 중부 분당)·강원(춘천) 등 5개 시도·11개 소방서에 2주씩 파견하는 것이다.

응급의학 전공의의 소방서 파견 및 119구급차 동승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로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을 줄이고, 119구급대원의 현장교육 실시로 현장·이송 응급처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공의 의료지도를 위해 소방서별 1인의 지도전문의를 위촉, '지도전문의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며,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 응급의학과장(또는 전문의)으로 하며 지도전문의의 주관으로 자체 전공의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파견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지도 및 행동지침 표준화를 위해 동승 전공의의 역할·법적문제 등에 대해 파견 전 1일간 소집교육도 시행된다.

소방서에 파견된 전공의는 파견 2주(주 5일·1일 8시간 근무) 동안 첫째 주에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의료지도를, 둘째 주에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외에 의사로서 가능한 범위의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지도전문의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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