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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개정 청원

병협 의료법개정 청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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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집단적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및 병원감염관리, 병원회계지침 의무사용 등을 골자로 지난 15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로 하고 그 외 6개 진료과목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선택,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의 강제화와 결과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병협이 실시하고 있는 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해 병원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허위,부당진료에 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벌강화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불가피하게 투입된 진료서비스가 보험진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자 측이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로 분류하고 있다며 허위,부당청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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