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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린 허위신고자 처벌 조항 필요"

"포상금 노린 허위신고자 처벌 조항 필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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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 막아달라' 의협 권익위에 건의

이달  29일부터 허위 청구기관의 명단이 공표되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 시정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거짓 청구금액이 1천500만원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 청구비용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의 위반내용·처분내용·해당 요양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및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등을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토록 했으며,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신문이나 방송에 까지 공표토록 했다.

의협은 행정처분 요양기관 명단공개에 대해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우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표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의사-환자 간 기본적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허위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단체에 위임해 자체적인 징계와 계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아울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해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관련,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가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신고자가 해당 부정행위와 연루돼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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