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식약청, 과징금·과태료 징수 제대로 못한다"

"식약청, 과징금·과태료 징수 제대로 못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9.18 14: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 36억원 중 미수납액 19억원
징수율 제고 위해 국세청·금감위 소득자료 협조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은 18일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식약청이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36억 1000만원이었으나, 미수납액이 19억 6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유형은 납부자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8억 2700만원, 납기미도래가 9500만원, 소송계류 등 기타가 4300만원이었다.

식품위생볍,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법률별 위반건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1313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약사법 위반이 491건, 화장품법 위반이 95건, 의료기기법 위반이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건수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1위를 차지했지만 징수결정금액 기준으로는 약사법 위반이 21억 7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60.2%)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6억 7100만원, 의료기기법 위반이 3억 7100만원, 화장품법 위반이 2억 7900만원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식약청은 미수납금 징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를 이용,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고, 현장실사를 실시해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했으나 미수납액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업체에 교육·주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과징금 등 처분 후 징수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들이 1~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식약청의 사후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위원 보고서는 "식약청은 국토해양부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납부자의 재산·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소득관련 자료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