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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시 징역 5년

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시 징역 5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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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징역 3년 → 5년 강화...정보취급 내역 보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직원이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같은 개인정보 관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취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도 지난달 개인정보의 내용과 처리 주체 및 일시, 사용 단말기 등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건보공단 직원 17명이 개인정보 7800여건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 중에는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가입자 정보 수 천건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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