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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입원·출산 비밀 보장받는다

미혼모 입원·출산 비밀 보장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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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낙태방지·출산지원법 발의
'해산급여' 지급 등 미혼모 지원방안 도입

미혼모의 출산과 관련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미혼모의 입원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복귀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담은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 분만 당시 본인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여성에게 입원 및 비밀을 보장토록 했다.

또 입원 및 출산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지급하며,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희망출산을 요청한 여성은 희망출산 요청 때 출생한 아기에 대한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출산전담공무원을 두고 희망출산을 요청한 여성의 비밀보장과 출산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비밀유지의무·증언거부권·위반에 따른 벌칙 관한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낙태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낙태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혼모가 어렵게 출산을 결심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의 출산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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