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 100년의 발자취<6>

의협 100년의 발자취<6>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9.11 09: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 지켜내며 '한국의료' 뿌리내리다

'의권투쟁' 의사 권리 어떻게 지켜왔나?

대한의사협회가 걸어 온 100년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왔다. 의협의 모체인 의사연구회가 1908년 11월 15일 창립된 계기부터가 그랬다. 학술연구와 의사들의 친목을 꾀하기 위해 발족됐다기 보다는 일본인 의사들이 조직한 계림의학회에 대항하고 일제의 침략정책에 맞서 항일구국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항일결사조직체로 발족했다는 데서 어쩌면 의료계와 투쟁은 숙명적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의료계 100년 역사상 초유의 전국 규모집회로는 3만여 명의 의사회원이 운집한 1999년 11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의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가 꼽힌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시도의사회와 병원협회가 힘을 모아 전개한 이날 결의대회는 규모 뿐 아니라 의료계도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충동 결의대회를 계기로 의료계의 의권투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도 크고 작은 투쟁의 역사는 있었다.

◇한지의사 승격 반대·의사면허세 철폐 투쟁

한지의사에게 정규 의사면허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1955년 초부터 지방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같은해 9월 한지의사에게 정규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의협은 이듬해인 1956년 한지의사 승격 반대 건의안을 여러차례 국회에 전달했는가 하면, 각 시도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장회의를 소집해 반대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과대학까지 동원해 궐기대회를 열기도했다.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같은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부결돼 국회로 반송됐으며,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는 1차 표결 때와는 달리 국민의료법을 부결시켰다.

의협의 조직적이고 결사적인 대정부 및 대국회 투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1962년 의사 면허세 철폐투쟁도 집요했다. 군사혁명이 일어난 1961년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962년 1월부터 의사에게 면허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노력에도 면허세 부과방침이 철회되지 않자 2월 27일 의협을 중심으로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면허세 반대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3월 19일과 4월 26일 전국 회원들로부터 거둔 면허세 반대 연판장을 최고회의 등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같이 집요하고 강력한 의협의 반대투쟁 결과 정부는 1963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세를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3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물이다.

◇의료유사업자법·보건소법 개악 반대 투쟁

의권투쟁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있는 게 의료유사업자법과 보건소법 개악 반대 투쟁이다.

1965년 12월 7일 국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는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법률안과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하는 내용의 보건소법 개정 법률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1966년 1월 14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 2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만여 회원이 총궐기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해 1월 22일부터 서울동대문구의사회는 휴진에 돌입했으며 1월 27일 영등포구의사회 회원들은 가두 데모에 나섰다. 서울시 서대문구의사회 일부 회원들은 악법 반대 일제 휴진에 돌입하기도 했다. 반대운동의 열기는 부산·대구·광주 등지로 확산됐다.

의협은 7월 5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 면허증 반납·휴진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9월 30일에도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7월 5일 임총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전국 의과대학장들도 반대 건의문을 관계 요로에 보냈다.

2개 악법 저지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7월 5일 임총에서 결의한대로 회원 1명당 500원의 특별회비도 모금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국회 보사위는 12월 13일 보건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결국 1967년 3월 10일 국회는 보건소법 개정안과 의료유사업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채 회기를 마침으로써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1965년 1월 초순부터 문제가 된 2개 악법 파동이 2년 3개월만에 미듭지어졌다.

1989년 2월 24일 의료보험법 개정 추진 문제로 긴급 소집된 임총을 마친 후 의협 대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앞 시위…지정서 반납 파동

1988년 12월 12일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보험법 개정·단체계약제 추진·의료보험 수가 조정 등을 촉구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지정서를 반납하거나 시한부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1989년 2월 24일 긴급 임총을 열어 의료보험법 개정 추진에 대한 전체 회원의 결연한 의사 표시의 하나로 서울시의사회가 취합한 4320장의 요양취급기관 지정서와 각 시도의사회가 취합한 지정서를 의협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시국회 결과를 지켜 본 다음 지정서 반납과 함께 전국적인 휴진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임총 후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은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라"·"비민주적 유신 악법을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964년 보건소법 개정안 등 악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협이 시위를 벌인지 25년만에 의사회원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1989년 3월 16일 국무회의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통합의료보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결한데 이어, 3월 27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협의 투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해 3월 22일 의협 주도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의료법 개악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전국에서 의료인 7만여 명이 참석했다.

◇2000년 의권쟁취 투쟁

1999년 12월 27일 개정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듬해인 2000년 2월 17일 4만여 의사회원이 서울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추된 의사의 자존심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월 17일 전국의사대회 및 1차 파업(동네의원)에 이어 4월 4∼6일 의료계 2차 파업(동네의원)이 전개됐다.

이어 7월 29일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8월 11∼17일 의료계 4차 파업에 돌입했다.

9월 5∼21일 의과대학 교수 등이 외래진료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10월 6∼10일 의료계 5차 파업에 돌입하는 등 일년 내내 투쟁이 꼬리를 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의료수가를 보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몇차례 수가가 인상됐는가 하면 의약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의료계에 대한 당국의 견제와 압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의권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