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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성 광고사이트 적발...폐쇄요구

의협, 불법성 광고사이트 적발...폐쇄요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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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공개이벤트·공동구매 등 문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발 계획

대한의사협회가 인터넷에서 불법이 의심가는 방법으로 환자모집 등을 하고 있는 사이트와 인터넷카페를 적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NHN(주) 등에 사이트 폐쇄를 10일 요청했다. NHN(주)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쇼핑몰 성격의 사이트 한 곳과 라식수술과 관련한 카페 2곳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와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한 곳은 메인화면에 라식수술 공동구매 이벤트란을 띄워 환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곳은 라식수술 전문의 상담란까지 두고 라식수술을 받고싶어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었다.

의협은 "문제가 된 두 곳 모두 시술하는 병의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회원 모집이나 공동구매이벤트를 보고 안과 병의원 등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복지부에는 이벤트를 통한 공동구매 형태의 성형 혹은 라식수술 등의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NHN(주)에는 의료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 등을 폐쇄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인터넷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트 뿐 아니라 비슷하게 불법이 의심가는 의료광고성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이트 폐쇄 요청은 물론,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되는 사이트에 한해서는 법적인 조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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