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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벌규정 완화 입법예고

의료인 양벌규정 완화 입법예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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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법 위반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으로 낮춰
위반행위 방지위해 감독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엔 처벌 면제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장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현행 양벌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반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은 의료기관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대표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금까지 영업주(의료기관장)를 형사처벌을 하던 것에서 3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있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도 손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벌조항에서 제9조 제1항에 위반한 법인 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0☎2-2110-3556 법무부 국제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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