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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약제비 급증 공단주장 터무니없다"

현두륜 "약제비 급증 공단주장 터무니없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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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원래 받아야할 진료비 받을 뿐"
과잉처방 우려도 잘못판결의미 존중해야

건보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재판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공단 입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현 변호사는 1일 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앞으로 수백억원의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하는 공단의 입장은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이는 공단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 변호사는 "병원은 원래 받아야 할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공단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의사의 과잉처방이 조장될 수 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 "의사들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약을 많이 처방했다고 해서 처방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요양급여기준에 반하는 약처방을 할 경우, 진찰료 중 처방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삭감당해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외처방으로 인해 아무런 금전상 이득도 없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지는데 과잉처방이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

현 변호사는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약 처방의 경우에는 처방료에 해당되는 의약품 관리료가 삭감될 수 있고,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처방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약처방을 한다면 무언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바로 의사들에게는 임상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을 처방했는데, 그것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약값을 처방한 의사로부터 환수한다면,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결론은 의사의 처방이 비록 요양급여기준에는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매우 당연하지만, 참으로 다행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의 기고문 전문은 9월 4일자 의협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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