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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에 관한 소고

병원경영지원회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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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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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일(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

급변하는 의료시장 환경 속에서 개원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프랜차이즈형식의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여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의료행위 외의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지원을 위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제하에 재정경제부의 청와대 정책보고상 의료서비스산업분야 육성에 관한 정책보고를 통해 큰 틀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하는 입장에서 과도기적으로 병원전문경영회사(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를 인정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MSO회사를 인정하는 기본적 취지는 의료기관의 경영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회사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 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경영 전문가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이다.

한편 현실에 있어서 MSO회사가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고 마치 실질에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의료법 하에서 영리법인인 MSO회사의 의료기관 경영이라는 부분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보조자적 역할의 의미이지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의 주체는 명백히 위 의료법 규정에서 인정한 주체에 한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02-605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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