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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체결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연봉제 계약 체결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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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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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변호사 박행남법률사무소)

병·의원 측에서 봉직의나 간호사 등과 연봉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봉직의 등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유급수당 등을 이중으로 지급해야하거나 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측에서는 연봉계약 체결시 아래와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연봉제는 현행 노동법상 임금체계와 관계없이 총액기준의 연봉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예를 들어 연봉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일 지급)을 기재하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의사나 전공의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에도 주의를 요한다.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중간정산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이 유효하려면 (1)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2) 과거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3) 이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 속에 포함해 분할하지 말아야 한다. 그 결과 봉직의를 채용하는 첫해부터 퇴직금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고, 또한 기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어 결국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셋째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포괄역산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병원에서 봉직의를 채용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한 1년의 경과로 근로기간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봉직의를 1년 동안 채용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 체결시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간호사 등과 1년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간호사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 점이 의사와 다른 점이다.

다섯째 봉직의가 부적격자인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쉽게 하기 위해 수습적용기간과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연봉제 계약 체결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봉직의는 원칙적으로 병원 측과 공동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료분쟁 발생 시 봉직의의 책임 분담 여부 및 비율 부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병원 측은 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이외에 병원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관련 규정의 저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병원 측에서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dearhnp@nate.com ☎ (051) 50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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