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국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자문을 맡기로 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상호 업무협약은 9월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협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협의 의료자문과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향상과 대외 공신력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올 2월 29일 새롭게 탄생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