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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어의없는 발상

제약회사의 어의없는 발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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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질병분류'에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는 '비만'의 관리를 약사에게 맡기겠다는 한 제약회사의 어이없는 발상이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이 제약회사는 최근 비만관리 약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장삿속에 눈이멀어 의약분업의 원칙과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약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동네 건강지킴이는 물론 약국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욕억제·흡수억제·축적억제·분해촉진 등 각 기전별 비만제품과 식이요법·운동요법 등을 처방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 제약회사의 발상이다.

'질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상식마저 무시하고 생활습관병인 비만의 관리에 약사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나마 준비없이 강행된 의약분업의 취지는 망각한 채 전문가영역을 침범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비만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관리돼야 하며, 약사를 통해 다이어트 상담을 비롯 비만관련 제품 및 식이요법·운동요법 등을 처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비만에 관한 체계적·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약사를 통해 비만상담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 제약회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발상을 즉각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비만의 해법을 위한 영양이나 운동 관리 등은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대다수 국민은 의료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진단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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