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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스 불법행위 의협에 딱 걸렸다

키네스 불법행위 의협에 딱 걸렸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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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적 검토 후 검찰 및 복지부에 강력한 법적대응 요구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수 있다며,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큰 키에 대한 소망을 자극해온 키네스(KINESS)의 광고행위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제기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에 대해 법적 검토한 결과 명백한 불법의료광고일 뿐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로 인정된다며,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광고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키네스를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홈페이지 상의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일 뿐이며,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 내용에 따르면 키네스 성장법에 대한 특허획득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다. 더욱이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키네스측의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검찰,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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