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후 정상적 수련 불가…"반성 기미 없어"
경북대병원 모교수의 여성전공의 성추행과 관련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온 데 대해 전공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정직 2개월은 사건의 중요성에서 볼 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직 2개월 이후 전공의들이 모 교수에게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승진 회장 당선자는 "해당 교수가 사건 언론 보도 이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전공의들이 당직문제를 비화시켜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식의 행동을 보였다"며 "이 문제는 대전협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대 측이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경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할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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