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마약류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마약류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8.19 11: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3월 공포돼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한 조항 등이 신설(제47조의2)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방법은 치료보호기관 방문울 통한 시설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을 비롯 중독의 발생원인·유형·정도, 중독자의 치료보호경력·의료서비스 이용행태·치료보호 비용, 중독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취급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실을 감안,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0.2 %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