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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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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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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환경분석이 성공 첫 걸음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개원 형태에 따른 세무·법률상 검토(2)
공동개원·집단개원·네트워크병원

공동개원이라 함은 여러 명의 의사가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이익을 일정한 룰에 따라 분배하는 의료조직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단독개원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협진체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시 많이 고려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상 진료실적이나 투자액에 따른 이익분배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시설사용에 따른 원가배분 또는 소득세법상의 공동지분시 이익 및 세부담의 분배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도참여자나 탈퇴자가 생길 경우 기존에 형성된 영업권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도탈퇴자에 대한 재산분배,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한 문제나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각종 행정 및 형사 처벌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중도탈퇴자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해둬야 안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예규(서면1팀 2007.9.17.)상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단독개원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상의 경비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동개원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합의금의 처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담사례 중 2인으로 구성된 공동개원 의료기관에서 한 원장이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폐업을 하게 되었다. 위 의료사고가 병의원 진료와 업무 등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일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때 세부담을 손익분배비율로 하다보니 일방이 부담한 합의금의 세부담 감소효과를 양측이 향유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이다.

이처럼 공동개원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공동개원한 병의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동업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병의원의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이에 대해 각자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책임도 각자 진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가 일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과세하며 세금납부도 공동연대책임을 진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의 경우 실제 노무는 제공하지 않고 자금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고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동개원 등의 경우 단독개원의 경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면 단독개원보다 더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할 때만 성공 가능한 선택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개원, 더 많은 노력과 검토있어야 성공 가능

집단개원이라 함은 공동개원과는 달리 경영상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오직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의 진료를 하는 것이다. 주차장·설비 등을 갖춘 의료공간으로 적합한 공간을 공유하며, 통합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통제불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나 불친절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경영체계이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발생 세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식당 등의 공동운영이라든가 세미나실 등 공동사용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병원이란 단일 브랜드 하에서 직원관리·홍보·구매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진료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병원 그룹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은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직영체제와 프랜차이즈방식으로 구분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들과 일정한 계약 하에 교육·영업·관리·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며 초기 가입비와 매월 일정 로열티를 지급받는 형태로 일괄적이고 차별화된 경영지원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호나 병원 심벌·노하우만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함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동업이 아니므로 상호 등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문제와 프랜차이즈 병원의 경우에 과도한 거래와 거래상대방 제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분까지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1의원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외관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호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분의 공유시에는 공동개원의 경우와 같은 세무상의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로열티나 가입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마케팅관계자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경우 거의 70%에 육박하는 개원의가 네트워크형태로 개원하고 있으며 전체 개원의 경우 3∼4%선이 네트워크형으로 개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형 병원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속편한 내과'처럼 급여부분 중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성공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원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복잡다단한 고려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확한 환경분석을 통해 적합한 개원방법을 찾는 노력으로 성공개원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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