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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실시

내년 상반기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실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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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등 사전예고
올 하반기 '의료생협 및 복지법인 청구 실태조사' 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13일 사전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월중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올해 11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를 1/4분기중에,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를 2/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올해 8월의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와 9월의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및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 등 3개 항목은 지난 2월 사전예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의 추가에 대해 "최근 지역 언론의 기획보도를 통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설립과정의 문제점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1일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청구방법이 변경된 후 개설기관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30~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다른 기관  보다 허위·부당 청구 및 기관당 부당금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정신과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 등은 환자의 수치심·불안감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해 왔으나, 수진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 '정신요법료'에 대한 부당청구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신설된 '요양급여행위(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결과 31개 기관 가운데 83.9%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이 중 34%인 9개 기관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돼 주기적·반복적인 기획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기획현지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의 시정여부 점검, 정신요법료 관련 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사후관리의 대안제시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는 기획현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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