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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기', 피부관리실·문신숍서 판친다

불법 '문신기', 피부관리실·문신숍서 판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8.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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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 업소 중 20.3% 무허가 제품 사용

서울 등 대도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문신숍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64개 업소를 대상으로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문신숍인 '손스킨아트'의 경우 점검결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문신기(의료용표시기) 1대 및 침(멸균) 27개를 스킨아트 작업 연습 목적으로 동 업소 소재지에 저장·진열한 것이 적발됐는데, 대부분의 문신숍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만 2036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해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같은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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