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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쟁의 때도 환자 곁 못 떠나'

'응급의료 종사자 쟁의 때도 환자 곁 못 떠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7.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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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병원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일부 병원들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해당 병원에 통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결정한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응급의료업무와 중환자치료업무· 응급약제업무 종사자의 경우 100% ▲분만업무와 신생아업무·수술업무·투석업무·진단검사 및 영상검사업무·치료식 및 환자급식업무 종사자의 경우 70% ▲산소공급 및 비상발전 또는 냉난방 업무 종사자의 경우 60%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응급의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10명 모두 ▲분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7명 ▲산소공급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6명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지노위의 이번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 때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는 이번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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