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 "마약류관리법서 향정약품 분리" 건의

의협 "마약류관리법서 향정약품 분리" 건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7.18 17: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모두 300만원이상…경중 따라 조정 요구

현행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가운데 일부 규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해 주도록 복지부·법제처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마약류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는 자신에게 투약되는 약물이 마약이라고 오인, 투약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4인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는 약사만이 마약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 규정이 "약사법상  약사 고용없이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 입원환자에 대한 직접조제 가능 규정(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약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실제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문가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저 마약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의사 및 한의사의 마약류 취급 범위를 구분·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현 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마약류 취급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사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뱉거나 토해내는 등 투약과정중 약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제조업자 또는 원료사용자 처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도 손실허용 기준을 2%(정제,캅셀)~5%(주사제)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의협은 7월4일자로  입법예고중인 과태료부과기준과 관련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으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률에 의한 과태료 최고기준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위반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의 과태료 최고액은 300만원, 약사법은 100만원이다.김영숙기자kimys@kma.or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