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만 한 경우에는 외래관리료 산정 불가
건강보험-의료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찰만 한 경우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는 4일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관한 고시를 개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원외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면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AA900)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 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 내 진료 표시)에 작성,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외 행위(가정간호 포함)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본인부담률(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불문하고 30%)이며,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산정방법 주요 내용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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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및 등급외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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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교부시 |
의사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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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비용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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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
외래본인부담률 적용(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 30%)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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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제비 |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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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 행위등(가정간호 포함) 산정 불가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가능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