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전 발행수가 고시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전 발행수가 고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7.08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찰만 한 경우에는 외래관리료 산정 불가
건강보험-의료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찰만 한 경우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는 4일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관한 고시를 개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원외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면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AA900)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 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 내 진료 표시)에 작성,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외 행위(가정간호 포함)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본인부담률(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불문하고 30%)이며,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산정방법 주요 내용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및 등급외자 제외)

원외처방전 교부시

의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

교부비용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본인부담액

외래본인부담률 적용(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 30%)

1000원

약국약제비

별도 산정

기타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 행위등(가정간호 포함) 산정 불가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가능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적용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