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지급 요령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10일부터 응급진료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전국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이송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비용을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5∼2007년까지 총 1만 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억 8300만원을 요양기관(이송기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응급대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응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요령과 MRI 및 비급여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 응급대불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응급대불제도를 알고 싶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HIRA 교육)에서 참석여부를 클릭한 뒤 원하는 장소를 택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권역별 교육 일정표
일 시 |
권 역 별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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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4:00~16:00 |
대전, 충남, 충북 |
심평원 대전지원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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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4:00~16:00 |
광주, 전남, 전북 |
조선대병원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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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0:00~12:00 |
부산, 제주, 경남, 울산 |
부산보훈병원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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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4:00~16:00 |
대구, 경북 |
심평원 대구지원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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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0:00~12:00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본원 지하강당 (서울) |
14: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