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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유사의료행위 피해예방 마련 시급

녹소연, 유사의료행위 피해예방 마련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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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태조사·소비자피해상담실 운영 방안 논의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실태조사 및 소비자 피해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형원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가 '국내유사의료행위 운영실태 및 제언', 진선미 팀장(녹소연)이 '유사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현황 및 주요 시사점'을 각각 주제발표 했으며,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곽명섭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최재혁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주제발표에세 두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침, 카이로프랙틱, 문신시술, 피부 관리, 마사지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소비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전체적인 현황을 짐작만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실제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문신이나 피부관리,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무면허의료 행위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특히 "문신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으로 보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미용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문신, 부황, 피부관리, 경락마사지 등이 모두 법적 근거나 관리체계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다"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 규모나 현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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