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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실명...의료진 과실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실명...의료진 과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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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건소 의료진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부작용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결핵 치료제인 에탐부톨을 복용하고 실명에 빠진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진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최근 환자 A씨가 부산 중구 소재 B 보건소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1억9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2월 26일 B보건소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에탐부톨 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5월부터 시각 이상을 느끼다가 현재 두 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 장해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의약품 부작용을 설명할 때에는 환자가 부작용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서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력 이상증세를 보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에탐부톨을 복용한 사실은 의료진의 설명이 제댈고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탐부톨이 결핵 치료제로서 필수적인 의약품인 점,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의료진 등에 즉시 알리지 않은 환자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진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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