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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료법 개정 의협 '대부분 반대'

의료법 개정 의협 '대부분 반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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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알선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개정 반대'
의협, 17일 복지부에 의료법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과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을 비롯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규정·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도 개정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료선진화산업의 방편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법 제규정 및 유권해석 등에 의해 대리처방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 개정반대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 18조제1항의 규정이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규제중심의 해석이며, 도리어 개정안에 의한 단서조항이 재진환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역시  반대했다.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학-한의학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협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반대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돼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도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대형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돼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짙다며 두 조항 모두 개정반대의견을 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제한 완화는 외국어 표기외에  신체기관이나 질병명 사용은 반대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의료기관·조산원·병원급의료기관으로 나누는 것과 특수기능병원 지정은 '수용'했으나, 나머지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종합병원의 기준을 현재 100병상이상에서 300병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달하는 192개의 종합병원이 병원급의료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 등의 전속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려하고 따라서 개정 이후 동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장비 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시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돼 병원급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확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만 진료의뢰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진료의뢰서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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