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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정의무 대폭 정비

자치단체 법정의무 대폭 정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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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 비효율성 개선 및 유기적 연계 기대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을 대폭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의 주 대상은 법률상 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외에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로, 우선 병상수급계획·건강증진계획·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 분야 9개 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부서별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이 25건에서 12건으로 줄어들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통폐합,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대신 보건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이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사업평가도 내용·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경우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평가준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가등 4개 평가가 지역보건사업 통합 평가로 실시된다.

이밖에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을 폐지 또는 현실화하고,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정비를 위해 지역보건법 등 모두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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