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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vs공단 '800억소송' 2라운드

병원vs공단 '800억소송' 2라운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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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차공판, 공단측 증인 심문
"의학적 판단 존중" "기준은 지켜야" 격론

의료기관과 건보공단간의 수 백억원대 약제비 반환 소송이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나)는 12일 서울대병원과 J이비인후과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심문을 벌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약제비 삭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의 의학적 타당성과 구속력 여부.

의료기관측 변호인은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의사들에게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기준에 벗어난 처방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현두륜 변호사는 "현행 의약품 사용 평가 방식은 심사 행정의 편의와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한 것"이라며 "의학적 적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 허가사항이 처방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식약청 직원들이 의대생을 가르치면 되지 의대교수가 왜 필요한가?"라면서 "이것이 과연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모 의과대학 N교수(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는 요양급여기준과 의학 사이에 현실적 괴리를 인정하면서도, 공보험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N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 등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갈 사안"이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현행 건보제도 아래에서는 행정기준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진료를 하는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단측 변호인은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약제비 환수의 책임을 지지않으려면 품목처방을 하지 말고 성분명처방을 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서면 변론서를 제출 받은 후 내달 17일 결심 공판을 연다.

현재 서부지법에는 서울대병원과 J원장을 포함해 46개 국공립·사립대 병원이 공단으로 부터 추징당한 약 150억원의 약제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의료기관측이 승소할 경우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공단이 추징한 815억원에 대해서도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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