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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회의…의료법개정안 논의

시도의사회장회의…의료법개정안 논의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6.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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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장 회의 14일 개최
유희탁 의장, "집행부 적극 돕겠다"

▲ 14일 오후 4시30분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 회의.

제11차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14일 오후 4시30분 의협 사석홀에서 열려 의료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시도의사회장 외에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이원보·김학경 감사가 배석했다.

4·20 정기총회 파행 이후 서면결의 및 임총 개최 여부를 두고 한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의견을 달리하며 반목양상을 보여 회원들의 우려를 샀으나 유희탁 의장은 이날 "임기가 실질적으로 8개월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집행부와의 관계 복원을 시사했다.

개회를 겸한 인사말에서 주수호 회장은 서면결의의 결단을 내려준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과, 측면에서 도와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으며, 6월18일로 집행부 출범 1년이 된다며 현안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회무 및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경과보고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구했다.  시도의사회장들 중에는 개정안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해 부분적으로  유인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결과적으로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도 허용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많은 우려를 쏟아냈다.

주수호 회장은 개정안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잠정적인 의협 의견을 설명하고  각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17일까지 취합해 올려주도록 당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의견을 도출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징계권 확보와 함께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임도 보고됐다.    

이밖에 대의원 서면결의 추진 경과보고, 청구 S/W개발·의료쇼핑몰 등  수익사업 추진, DUR 관련 위헌 소송, 건강서비스 활성화 경과 및 주요쟁점, 당연지정제 폐지 및 동등계약제 실현 대책, 약학대학 전공입문시험 조기 시행 대책 등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집행부에서는 안양수 기획이사, 왕상한 법제이사, 조행식 의무이사, 임동권 총무이사, 김주경 공보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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