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 '약사법 개정안' 공포
올해 12월 14일부터는 불법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고용주는 물론 근무하는 약사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공포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경우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을 위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의 집중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 유통마진 축소, 리베이트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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