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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등록관리 사업' 추진

'결핵 등록관리 사업' 추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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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장 정기 결핵건강검진 시행도

지속적인 국가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다제내성 결핵 환자 및 학교 등 집단생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행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핵등록관리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효율적 결핵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결핵환자를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제21조의2)된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의 진료 및 투약·검사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의료인·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결핵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최근 집단생활자를 중심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정기 결핵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규정도 신설(제19조의2 및 3)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결핵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결핵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돼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집단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입원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강력한 결핵감시체계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체 검안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를 강화(제20조)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핵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무도 신설(제3조의3),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신생아 및 신생아 외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사항을 보완(제11조 및 제12조)해 신생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생아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보완함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폐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환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제2조제3호 내지 제6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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