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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검토하자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검토하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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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권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의 이자지급제도 시행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부분은 제도개선 권고의 추진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해결 된다면 그 동안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약 4000억원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3항에 의하면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지체없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도 진료비체불의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보장기관(시군구)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을 위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여 발생한 예탁금 부족분은 즉시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의료급여법에 명시하자.

연체이자 지급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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