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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민형사상 고소

의협, 건보공단 민형사상 고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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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고소 무혐의 결정 후 맞고소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배상청구액 1억2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평균 임금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한 연구보고서를 문제삼아 대한의사협회를 고소한 공단이 맞고소를 당했다.

의협은 4일 공단을 무고죄로 서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5일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공단의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공단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지적한 의협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도 지난 4월 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해 의협에 힘을 실어준 형국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의협과 주수호 의협 회장에 대해 5천만원씩,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임금자·최진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에 달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단 직원의 평균연봉이 2006년 4798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설립한 공단 일산병원이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며 경영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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