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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참여 길 열어달라

노인장기요양제도 참여 길 열어달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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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 3일 정책세미나 개최
새 회장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 선출

▲ 강보영 신임 회장(안동병원 이사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3일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의료법인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규정한 재가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의료재단연합회 회원들은 "의료법인의 경우 재가보호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을 뿐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 주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돼 있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어디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은 물론 처방전 발행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이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의료법인의 사업참여 활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장기요양 재가보호의 취약한 인프라와 제한적 수준의 서비스로 인해 시설보호 욕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호시설서비스인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과 의료법의 요양병원, 노인대상 일반병원 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센터장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차별화된 재활의료·지역사회 통합 보건의료복지·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연계·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연계 등의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인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해 기존 의료기관과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센터장은 "재가보호사업에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면 인프라 확보와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노인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 및 요양 복합체 형태의 기관에서 세탁물·경비·청소 등을 각각 따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개선여지를 남겼다.

정책세미나에 이어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제4회 총회에서는 2004년 10월 14일 창립과 함께 회장을 맡아 연합회 발전의 초석을 다진 장종호 회장(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의 후임으로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을 선출하고, 감사에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정영호 한림병원 이사장을 각각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리법인·병원 채권 발행·부대사업 허용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의료재단연합회가 시장경제 정책에 걸맞는 의료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세제를 학교법인과 같이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추진을 비롯해 영리법인화 연구·부대사업 확대·고령화 요양및 복지증진·병원 배상 책임보험사업 등 올해 중점 추진사업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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