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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자보 '부당 간섭' 배제를…

자보 '부당 간섭' 배제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5.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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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전원 여부 '의학적 판단' 존중해야
퇴원 불응 대안 마련 요구…의협 29일 자배법 개정안 의견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보험사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면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의협은 이 규정이 그간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가짜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고 보험료 과다와 허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사항과 충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까지 제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와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자배법 의견서에서 "보험료 지급과 진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의 속성을 감안할 때,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간섭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식의 압력을 행사할 때 대부분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여부를 전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퇴원 종용이나 전원요구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퇴원이나 전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의협은 "속칭 나이롱 환자의 대부분이 입원기간에 따른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험사와 금전적 보상부분이 합의되고 충족될 때까지 입원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퇴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는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무와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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