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내년 의전원졸업생 국시 응시못한다?

내년 의전원졸업생 국시 응시못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5.28 23: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전원생 응시자격 시행 4년 넘도록 복지부 '뒷짐'
시험 공고까지 개정안 통과 어려울 듯...빠듯한 일정에 난색

▲ 지난해 의사국시 시험장 전경. 내년 의전원 졸업생들이 국시 응시자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됐다.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 전원이 현행 의료법상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KMAtimes 취재결과 밝혀졌다.

응시접수 기간인 9월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졸업하는 1기 의전원 졸업생 전원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 졸업생을 배출하는 의전원은 2005년 의전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가천의과학대 의전원(입학정원 40명)과 건국대 의전원(40명)·경희대 의전원(55명)·충북대 의전원(24명) 등 4곳.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빼면 150여명 안팎이 내년에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르면 의전원생은 전원 응시자격이 없다.

현 의료법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전원 졸업생들은 모두 의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학사 학위만 갖고 있으며 의전원을 졸업해도 의학석사를 받게 된다.

의전원 졸업생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학사 학위가 없는 상태고 의료법에는 의학석사나 의전원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월에서야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전원생의 응시 근거 규정을 만들었지만 5월말 17대 국회가 끝나 사실상 전부개정안이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6월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낸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여야가 첨예한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에 시험공고가 나가고 9월에는 응시생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정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의전원 시행 초기부터 복지부에 건의했는데 개정안이 왜 미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부결될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6월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4년 의전원 시행을 결정하고 2005년 첫 신입생을 뽑아 4년 가까이 운영하도록 근거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다 시험 1년여를 앞두고 부랴부랴 논란이 많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개정 규정을 넣은 것은 뒤늦은 대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법까지 통과시킨 법조계의 사례와 비교하면 복지부의 대응이 더욱 아쉽다는 중론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나 쇠고기 파동 등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고 일정도 촉박해 걱정이 많다"며 "의료계가 의전원 졸업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물론 관계자들의 협조를 적극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은 "의전원 졸업생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건의를 각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