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세무신고 등 연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세무와 회계'에 관한 연수교육을 6월 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6층)에서 실시한다.
전국 병원의 경리 회계 자금 기획 부문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세무 회계 관련 내용 설명을 통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교육에선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운영방안(복지부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방법(아주대 경영대학원 정기선 교수)에 관한 발표가 있다.
이어 ▲의료기관 세무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세무조사 지적사례 해설(국세청 소득세과) ▲법인 의료기관의 세무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중심으로(국세청 법인세과)에 대한 설명과 ▲활동기준 원가회계(ABM) 시스템 구축 사례(분당서울대병원 교육연구실)에 관한 소개가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