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근절 방안 논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1층 회의실에서 주요 인터넷(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의 식품 및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사전예방과 상호 신속대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인 (주)인터파크지마켓·(주)다음온켓·SKT(11번가)·NHN(네이버) 업체 관계자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련 법규, 점검 방향, 모니터링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공유하고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키로 했다.
상호 협조사항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에 대한 차단 요청시 신속한 차단 ▲허위·과대광고 판매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 제공 ▲온라인 쇼핑몰 업체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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