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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10년 건강보험 결실 맺나

호스피스 10년 건강보험 결실 맺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5.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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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시범사업계획 공청회'
종합전문 일당정액수가 18만 6082원 제시

▲ 박노례 인제대 보건대학원 석좌교수(왼쪽)가 사회를 맡아 호스피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제도가 10년 만에 건강보험 제도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시범사업계획 공청회'를 열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와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 연구를 수행해 온 이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행위별 수가 보상수준을 고려한 호스피스 수가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병동형 및 독립형 시설 26곳 가운데 20곳을 대상으로 수가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입원료, 행위, 약, 치료재료를 포괄한 일당정액(환자 3인당 간호사 2인, 내과 가산 및 기준병실 1실 4인 적용) 형태를 제안했다. 호스피스 수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8만 3907원(사회복지사 수가 포함시 18만 6082원, 식대 제외), 종합병원 14만 9121원(15만 2174원), 병원 8만 6065원(8만 8996원), 요양병원 8만 2388원(8만 5319원), 의원 7만 6372원(7만 9181원)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에 식대가 제외돼 있으므로 식대를 포함하면 원가 보전이 80~9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스피스수가 대상기관은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으로 제안했으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가정호스피스는 제외했다. 병실은 1실 4인을 기준으로 했으며, 성직자 자원봉사자 간병인 등은 수가 적용 대상 직종에서 제외했다.

이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의 단계적 접근과 현재 서비스 제공형태를 반영해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된 수가를 개발했다"며 "향후 기관특성보다는 환자특성을 반영한 수가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정호스피스 활성화와 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영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재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는 "3차 의료기관의 경우 4인실 병실료만 환자 1인당 5~7만원 정도에 달해 공급자가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기피할 수 있고,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 기준마저 높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재무이사는 "암 환자외에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급여 범위를 정할 때 투석이나 항암제 투여, 중환자실 이용 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원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호스피스 제도를 담은 암관리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10~15개 호스피스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수가 수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제도 출발에 복지부가 동의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은 "늦었지만, 이 정도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며 "제도를 만들기까지 음지서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질병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계획을 점검하고 문제를 보완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김명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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